감사원, '소쿠리 투표' 선관위 감사 강행… "감사대상 맞아"

지난달부터 자료수집에 착수… 곧 정식 감사에도 나설 예정
선관위 "헌법 기구로 대상 아냐" 주장에 감사원은 재반박

감사원 전경/연합뉴스

감사원이 지난달 20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강행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4일 “자료수집을 마치는 대로 정식 감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번 감사에서 중앙선관위의 회계집행뿐 아니라 선거관리 사무 전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강도 높은 감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촉발됐다. 투표소 관리직원은 당시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바구니나 비닐봉지 등에 수거하는 등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해 질타를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감사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독립기구인 만큼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근거로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직무 감찰 권한이 있다는 것이 중앙선관위 견해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직무감찰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도 찾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선관위가 투표관리를) 잘못한 건 맞지만, 직무감찰로 이어질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24조를 바탕으로 중앙선관위도 대상이 맞다는 입장이다. 감사원법 24조에서 직무 감찰의 범위는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감찰의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명시했다. 중앙선관위가 빠져 있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식 감사 착수 시기는 자료수집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국회 국정감사 이후에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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