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마약을 투약한 뒤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붙잡힌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경찰은 이 남성 차량에 실탄 11발을 쏴 검거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특수재물손괴,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과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새벽 주거지 인근 울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외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주차하고, 그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그는 약 11㎞ 떨어진 울산지검까지 차를 운전해 갔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차로 주차차단기와 쓰레기통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3.8㎞가량 도심을 가로질러 내달리며 울산시청 주차장으로 달아났다.
그는 경찰이 추격해 막아서자 다시 도주를 시도했고, 경찰은 차량에 실탄 11발을 쏴 검거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 4대와 일반 차량 8대를 들이받아 총 7000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다.
A씨는 또 울산 남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10대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접대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한 뒤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순찰차들, 민간인 차들, 시청의 주차 차단기와 주차 관리동을 들이받아 파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실탄까지 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