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 불이익' 제동…"직무·권한 바뀌면 부당전직"

사회통념상 성격·내용·권한 등 차이 있을땐 위법
대법 "차별이 있는지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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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에게 전보다 불리한 업무를 하도록 인사를 낸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형식적인 직급이나 임금에 차이가 없더라도 육아휴직을 하기 전 업무와 비교해 ‘인사평가 권한’ 등이 없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맡게 됐다면 위법하다는 것이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 A씨에 대한 인사가 부당전직이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안산점에서 생활문화 매니저(발탁 매니저)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6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휴직을 하던 A씨는 이듬해 1월 복직을 신청했으나 롯데쇼핑은 ‘대체근무자가 이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며 A씨를 매니저보다 낮은 직급인 영업담당으로 발령했다. 이에 A씨는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부당전직만 인정했다.


이같은 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복한 롯데쇼핑과 A씨는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을 위반한 부당전직이라는 판단을 내리자 롯데쇼핑 측은 “발탁 매니저가 임시 직책이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와 사택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A씨가 육아휴직 전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법원에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롯데쇼핑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법원은 " 발탁 매니저가 규정상 임시 직책에 불과하고, (롯데쇼핑이) A씨를 육아휴직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직무로 복귀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발탁 매니저와 영업담당 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생활문화 매니저는 코너 전반을 총괄하면서 영업실적관리 및 개선, 담당 사원(영업담당) 관리 등 매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지만, 영업담당은 매니저 지휘·감독 아래 담당 코너의 발주·입점·진열·판매·처분 업무만 맡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매니저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이 있지만 영업담당은 인사평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점도 참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대신 부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전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전직 전후 차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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