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된다. 또 해외 체류자가 국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행안부는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 근처에서 쉽게 주민등록증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게 돼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체류자의 국내 주소 변경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해외 체류자는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행안부는 해외 체류자의 주소 변경 신고 제도를 도입해 주소지를 바꾸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 확인 절차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전입 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다음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신청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주민등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