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12일 도입…300兆 퇴직연금 효과볼까

자료=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5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디폴트옵션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12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될 예정이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위험자산한도(70%) 규제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허용됐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한 사전지전운용 방법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현재 승인 가능한 상품은 △원리금보장상품 100% △펀드 상품(TDF·BF·SVF·SOC) 100%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 상품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심의위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고, 펀드 및 포트폴리오 유형의 경우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의 사항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10월 중으로 첫 심의위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발표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사용자는 선택한 운용방법을 근로자 대표의 동의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근로자는 상품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받아 본인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면 된다.


기존 상품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2주 이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지정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된다"고 통지한다.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적립금이 해당 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신규가입 후에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4주 대기 없이 바로 통지를 받게 되고 2주 이내에 지시가 없으면 사전지정 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사전지정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도 원하는 경우 사전지정 운용방법으로 바로 운용(Opt­-In)이 가능하며,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Opt­Out)가 가능하다. 참고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위험자산한도(70%)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 운용방법은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사업자도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사실과 변경 내용은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변경 운용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만약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사후적으로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심의위에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도 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하고, 다른 금융상품으로 안내하거나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이전하는 등 가입자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운용방법을 3년에 1회 이상 정기 평가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하는 등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지난 4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적립금 운용위원회, 7월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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