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불법 쪼개기 행태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국내 3사(티빙, 웨이브, 왓챠)가 법무법인 선임을 완료하고 불법 영업을 한다고 판단한 업체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5일 OTT업계에 따르면 3사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페이센스에 대한 서비스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페이센스는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티빙 등 6개 OTT 서비스의 이용권을 하루 단위로 쪼개 재판매하는 업체다. 가격대는 400~600원에 형성돼있다. 통상 한달 단위로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를 하루 단위로 쓸 수 있게 되면서 입소문을 타기도 했다. 최소 월 단위로 구독해야 볼 수 있는 각 OTT의 킬러 콘텐츠를 며칠 만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OTT 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OTT 3사는 페이센스의 서비스가 명백히 약관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페이센스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등 내용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반면 페이센스는 OTT 구독료는 내고 있는 자사의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도 자사의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홍석 페이센스 대표는 최근 자사의 서비스가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는 OTT 업계의 지적에 대해 “위법이나 약관 위반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입장해야 한다. 위법 소지 주장도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향후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본안 소송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왓챠 관계자는 “페이센스의 서비스가 불법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신속하게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본안 소송 여부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