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서 50대 트럭기사 상수도 공사현장서 사망…"중처법 조사"

상차 대기 중 움직인 트럭과 담벼락 사이 끼여


경북 영덕군에서 상수도 관망정비공사 중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해재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9시3분쯤 경북 영덕군에서 ‘지방상수도 영덕읍 관망정비공사’를 진행 중이던 지디종합건설 소속 50대 덤프트럭 기사 A씨가 건설폐기물 상차 대기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덤프트럭이 갑자기 이동하면서 민가 담벼락 사이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덤프트럭의 이동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억원 이상 사업장인만큼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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