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폭발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울산 남구 (주)에너지파크의 ‘울산 자원순환 그린에너지사업 슬러지 건조시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 일용근로자가 용접 중 원인미상의 폭발로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덕트 연결 배관 댐퍼 설치작업을 위해 아크용접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며 당시 폭발로 얼굴,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지난 4일 오후 10시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억원 이상 사업장인만큼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