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루나·테라’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여부가 법조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비증권으로 나누고 관련 법으로 각각 규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이 5일 개최한 ‘디지털자산 규제동향 및 법적 쟁점’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동향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자산이 증권과 비증권으로 혼재된 상황인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증권과 비증권을 나누고 증권에 대한 규제와 별개의 비증권에 대한 규제체계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루나·테라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바른에 따르면 EU는 비증권 규제를 신설하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발행제도를 함께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업자가 투자자에게 아무런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증권 형태를 상품으로 간주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EU는 미국과 달리 별도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미국과 유럽은 증권과 가상자산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규제강도를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점, 비증권의 범위를 유럽은 상당히 넓게 보는데 반해 미국은 증권규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규제당국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테라·루나 사태를 통해 살펴보는 디지털자산 민·형사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추 변호사(43기)는 “테라·루나 사건은 사기, 배임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앞으로 밝혀질 사실관계와 증거확보에 달렸고 고의성 입증도 필요하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기·배임죄가 성립한다면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만약 다른 요건은 충족되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안될 경우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피해자들이 입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테라·루나 사태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결과에 따라 사기 횡령 배임, 유사수신행위, 민사상 손해배상, 자본시장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며 “3가지 팩트가 입증된다면 사기·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루나와 테라를 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가치가 폭락하게 되는 알고리즘 취약점을 잘 알면서 속였다거나, 앵커 프로토콜에서 연 20%에 달하는 수익률이 보장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거나, 스스로 대폭락 사태를 촉발하는 자금거래를 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제3자에게 옮겼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될 경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