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사건 관련 내용을 담은 대통령 기록물을 압수수색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숨진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5일 오후 “이씨가 북한 측에 발견된 후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파악할 중요한 증거”라며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7월 4일까지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래진 씨는 “4일까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당론을 채택해달라 부탁했지만 아무런 행동도, 변명조차도 없었다”며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이달 13일까지 의결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록물 공개 안건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거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최소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
유족은 이날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 재직했던 강건작 육군 6군단장(중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검찰에 요청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던 강 군단장이 당시 두 기관에서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이유다.
또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이씨 사망을 두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설훈 의원, 사건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글을 올린 신동근 의원을 8일 민주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은 우 위원장과 설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