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청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한 전직 경찰청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전직 경찰청장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외국계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하던 중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을 대가로 특정 사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고문으로서 자문에 응했을 뿐 변호사법을 위반한 일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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