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가 6월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내부등급법은 금융 당국의 표준등급법이 아닌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도입한 신용 평가 시스템으로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RWA가 낮아질수록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건전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배당이나 출자 여력 등이 확대된다.
JB금융지주는 2019년 김기홍 회장 취임 후부터 내부등급법 도입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코로나19 등으로 정체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승인은 지주와 자회사인 전북은행이 동시에 신규 승인을 받은 최초 사례다. 앞서 또 다른 계열사인 광주은행은 2012년 내부등급법을 도입한 바 있다.
JB금융지주는 2분기부터 내부등급법을 적용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JB금융지주의 BIS 비율과 보통주자본(CET1) 비율은 각각 12.84%, 10.24%로 전체 금융지주사 중 가장 낮았다. BNK금융지주·DGB금융지주 등 타 지방 지주사와 비교해도 BIS 비율은 0.8~1.6%포인트, CET1 비율은 0.9~1.3%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었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자본비율은 100bp(1bp=0.01%)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개선된 자본 비율을 기반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더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자본 비율 상승에 따른 주주 친화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