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대병원이 암센터 건립을 두고 벌인 과밀부담금 소송에서 서울대병원이 최종 패소했다. 정부 출연기관인 서울대병원이 공공법인인 만큼 암센터 역시 공공청사에 해당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축할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 11월 종로구청으로부터 암센터 증축 허가를 받고 2016년 3월 공사를 완료했다. 그해 감사원은 서울시 기관운영감사에서 암센터 증축 공사와 관련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대병원에 7000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서울대병원은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암센터도 의료활동 공간일 뿐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의료시설인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공장, 공공청사 등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지정하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해왔다. 다만, 의료시설은 군부대시설과 함께 예외적으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왔다. 문제는 2001년 관련법 개정으로 과밀부담금 제외 대상에서 의료시설이 삭제되면서 문헌상 의료기관이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되지는 자체가 불명확해졌다는 점이다.
1, 2심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암센터도 공공청사에 해당돼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1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지역별 의료자원의 균형 있는 분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전국에 걸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