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하반기 용인·화성·동두천에 공업지역 물량 73만4,000㎡ 배정

3개 시 배정물량 기업 유치 등 추진…지역경제 활성화·남북부 균형발전 등 기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 용인·화성·동두천 등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을 73만4,000㎡를 배정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국토부로부터 2023년까지 도의 몫으로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84만㎡를 승인받았고, 2021년 62만1,000㎡(용인, 화성, 남양주)와 2022년 상반기 43만2,000㎡(양주)를 각 시에 배정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용인시 2만4,000㎡, 화성시 12만5,000㎡, 동두천시 58만5,000㎡ 등 73만4,000㎡(7,140㎡ 축구장 약 102개)를 배정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배정물량은 3개 시의 입지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세부 사업계획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승인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모두 178만7,000㎡(전체 75%)다.


도는 경기도 몫인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59만3,000㎡도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할 계획이다.


각 시가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승인 시 제출한 계획을 보면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과 용도가 혼재된 지역 전반의 재정비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현대기아차 벤더기업 유치 등 인근지역 산업시설과 연계한 공장입지를 유도하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동두천시는 대규모 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 먹거리를 발굴해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에 기여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재까지 도내 물량 배정률은 남부 16.7%, 북부 83.8%로 북부에 더 많은 양을 배정해 남북부 균형발전을 도모했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총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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