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배정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 제도의 적용 분야도 확대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구인난 해소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하고, 계절성 농·어촌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법무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각 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들의 참여하에 진행됐다.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에 대한 벽이 높아지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요청에 따라 7월 말에 열린 지난해보다 한 달 앞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상반기 배정 인원은 1만2330명으로, 올해 전국 114개 지자체에 총 1만971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된다.
올해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만2330명의 계절근로자 중,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의 5311명이 입국해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웠던 지난해(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문턱도 대폭 완화된다. 우선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 중인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종자생산(해조류, 전복) 양식업, 굴 가공업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내년부터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결혼이민자 가족·친척과 외국인 유학생의 계절근로 참여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무단이탈에 대한 우려가 낮고, 고용주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경우, 기존 만 30세에서 만 19세로 선발이 가능한 최소 연령 요건을 낮췄다. 유학생(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시 시간제 취업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체류지 및 소속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계절근로 참여를 허용한다. 단, 소속 대학의 추천을 받은 유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말·휴일 및 방학기간에만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하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최초로 시행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대상지역을 기존 전북 무주·임실군, 충남 부여군에서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 충남 아산시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의 새로운 계절근로 방식이다.
아울러 전국 계절근로 업무 담당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학습동아리(커뮤니티)’를 통해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즉시 반영할 방침이다.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담당자 및 13개 광역 지자체·126개 기초 지자체의 계절근로 담당자 등 업무 관계자 330명이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보다 수월하고 원활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업·소통을 강화해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