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서해피격 보고서 무단삭제"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박지원 "사실무근…안보장사 말라"

박지원(왼쪽) 전 국정원장과 서훈(오른쪽) 전 국정원장/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도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에게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와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 등의 혐의를, 서 전 원장에게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실종 하루 뒤인 9월 22일 북한 측 해역에서 부유물을 붙잡고 표류하다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북한군은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당초 이 씨에 대해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으나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당시 남북 관계 등을 이유로 사건 수사와 발표 등에 개입, 이른바 ‘월북몰이’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이 씨 사건에 대한 당국의 판단이 달라진 것이야말로 ‘정권의 입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이보다 앞선 2019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어민 2명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정부의 북송 결정을 두고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소설 쓰지 말고 안보 장사도 하지 마시라”면서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는,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