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원 교수, 정승국 교수 등 노동학자 7명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만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연구위원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출범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연구위원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석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나다순) 등 7명이 포함된다.
연구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의 세부 정책 과제를 만드는 민간 전문 기구다. 출범 후 4개월 간 운영되는 연구회는 수립한 노동개혁 방안을 고용부에 권고한다. 고용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입법안 등을 마련해 노동시장 개혁에 나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구회는 고용부의 개혁 방향에 담긴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 연구가 가능하다. 연구회가 노동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셈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연구회에서 실태조사와 심층 면접, 국민 의견수렴을 한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객관적인 상황과 실태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입법 과제와 정책 과제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7명의 교수는 현재 노동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들로 평가받는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중 한 명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에도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과외교사로 불렸던 정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권혁 교수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활발한 학술활동을 이어왔다.
연구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고용부가 출범시킨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를 연상하게 한다. 당시 연구위원회도 노동계 참여 없이 노동법 전문가 등 학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단체교섭, 노사협의, 쟁의행위, 분쟁조정절차, 노동위원회, 해고보호 규정, 임금제도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당시 안을 가다듬고 노사정 합의를 했다. 3년 뒤 노사관계 선진화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정부는 1997년 노동법 개정에 이어 10년 만의 노동시장 개편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연구위원 10명 내외로 연구회를 구성하고 있다. 추가로 위원들이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순 연구회를 출범시켜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구위원 내정과 관련해 “현재 연구회 위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