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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30대 남성 이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A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아내는 사건 전날 밤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날인 지난달 13일 오후 11시 43분께 A씨는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퇴거시켰다. 1시간여 뒤인 14일 오전 1시 2분께 A씨는 남편이 베란다를 통해 집에 침입하려 한다고 재차 신고했고, 44분쯤 뒤에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며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를 찾아 나선 경찰은 오전 2시께 자해로 피를 흘리고 있는 이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이씨는 치료를 마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집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40대 배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