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어린이집 아이들·교사 때린 20대, 집행유예

재판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들이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술에 취해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 모(29)씨의 상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하 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하 씨로 인해 피해자들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정신과 치료와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과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2시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근처 놀이터에서 “시끄럽다”고 욕설을 하며 아이 한 명의 엉덩이를 걷어 차고 또 다른 아이의 마스크를 벗기면서 손톱으로 할퀸 혐의를 받는다. 이를 말리며 피해 아이들을 인근 정자로 이동하게 한 교사 2명에게도 폭행을 가해 한 명의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교사 한 명은 전치 6주, 다른 한 명은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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