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모의 행정심판…권익위, '메타버스 체험관' 개설

행심위, '메타버스 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 개설
이해관계자 의견청취·구술심리·상담 등 받을 수 있어

행정심판 메타버스 체험 홍보관./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을 실제로 청구하기 전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 모의로 행정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일 행정심판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국내 최초 ‘메타버스 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을 개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뿐 아니라 비용도 무료다.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체험 홍보관에서 미리 모의행정심판을 체험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구술심리, 시스템 이용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체험 홍보관은 대한민국 지도를 토대로 행정심판만의 특별한 가상공간을 구성해 메타버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체험 홍보관에 접속하면 △행사·교육관 △행정심판 이해의 섬 △행정심판 체험의 섬 △모의행정심판 둘러보기 △O·X 퀴즈존 △상담실 등 메뉴가 있다고 행심위는 설명했다.


우선 ‘행사·교육관’에서는 청구인, 피청구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가상공간에 모여 비공개회의 및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 기존 영상회의 시스템보다 편리한 화면 및 자료 공유, 실시간 상호작용(하트?박수?춤추기 등), 아바타 간 둘만의 비밀대화가 가능하다. ‘행정심판 이해의 섬’과 ‘행정심판 체험의 섬’에서는 입체적 가상공간에서 박물관을 여행하면서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의 과정, 사건 심리가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모의행정심판 둘러보기'에서는 심판정에서 특정 행정심판 사건이 어떻게 인용되고 기각되는지 재결 과정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상담실’에서는 서로 마주 보며 현장에서 상담하듯이 행정심판에 대한 궁금한 점을 실시간으로 답변해 주고 필요하면 자료 또는 화면으로 보여준다.


체험 홍보관에 방문하려면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국민권익위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에 접속해 ‘행정심판 메타버스’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권익위는 체험 홍보관 개설을 기념해 그동안 행정심판 이용 시 문의가 많았던 내용으로 일곱 고개 퀴즈 이벤트를 개최하고 응모자 중 20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온라인상품권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심판 홈페이지에 나와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여러모로 행정소송보다 유리한 행정심판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국민이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재결례를 참조해서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이지(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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