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이 위헌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9월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제1항, 제5항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변론기일을 9월15일로 정했다. 심판 대상은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 등이다.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번 위헌 심판은 지난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이 병합됐다.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권고나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은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에 이어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폐지 권고, 2021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 참여 등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8년 헌재에서는 제7조 5항 중 ‘소지’ 부분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위헌소송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폐지 태스크포스(TF)는 논평을 통해 "이번 공개변론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이 폭넓게 논의돼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이르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