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26조 규모 TK신공항 특별법 곧 발의…연말 통과 목표

군+민간공항 건설 물론 공항도시, 공항산단, 교통망 구축 등 패키지로 국가 주도 명시

/연합뉴스

총 사업비 26조4000억원 규모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곧 발의될 전망이다.


이 특별법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상 주도하고 주호영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발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 규모가 기존 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7일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추진하던 ‘기부 대 양여’(사업시행자가 새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대구공항 내 군 공항 터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는 것) 방식의 통합신공항 예산은 12조2000억 원이었다.


특별법안을 보면 사업방식은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국가재정’,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으로 각각 추진한다.


통합신공항 사업 전체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이중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존대로 대구시가 국토부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임받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의 경우 군 공항과 민간공항 건설에 각각 10조8000억 원과 1조4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공항도시(3조6000억), 공항산업단지(1조5000억), 접근교통 인프라(9조1000억) 구축 등에도 조 단위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군 공항과 민간 공항 건설뿐 아니라 주변 공항도시, 공항산업단지, 접근교통망 구축 등을 패키지로 국가가 주도해 추진할 것을 특별법에 담은 것이다.


아울러 특별법에서는 군·민간공항 건설뿐 아니라 공항도시, 공항산단, 접근교통망 구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군 공항 이전을 중심으로 한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민간공항 활주로 길이도 홍 시장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중남부권 관문공항’ 역할 수행에 필요한 3.8㎞ 규모로 늘어난다.


기존 안은 활주로 길이를 3.2㎞로 계획했다.


공항 종전부지(후적지) 개발 사업은 대구시가 주관하고, 시행은 공공기관 및 민간개발 등 사업대행자가 하도록 했다.


후적지의 성격은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한다고 특별법에 명시했다.


후적지를 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으로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합신공항의 전반적 사업 계획 실시 권한은 중앙정부가 대구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은 “인천공항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가덕도는 가덕도공항특별법이 있었다”며 “대형 공항은 특별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법안이 최대한 조기에 발의되고 연말까지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K-2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이다.


2020년 8월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이 이전 부지로 확정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