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농가에 도축수수료를 지급한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내 물가 자극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8일 정부가 발표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아넝 지원방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순부터 추석(9월 10일) 연휴 전까지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 마리당 2만 원씩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 지난해 마리당 도축수수료가 평균 1만 8049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도축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효과가 난다.
추석 성수기 기간(8월 중순~9월 8일)에는 돼지 도축수수료를 3만 원으로 늘리고 한우 암소에 대해서도 마리당 10만 원씩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도축수수료 지원으로 돼지농가의 출하비용이 최대 30%, 축산농가는 약 25% 낮아진다고 전망했다.
사료비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앞서 사료구매자금 금리를 연 1.8%에서 1.0%로 인하했는데, 이날 상환조건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즉 축산농가는 대출금을 최대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관세로 수입되는 조사료의 물량을 30만 톤 늘렸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소비자 부담 경감뿐 아니라 물가 상승에 고통받는 축산농가 지원 또한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된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