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씨(왼쪽)와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11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김씨 측 소송대리인 장영하 법무법인디지털 변호사는 이달 8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2018년 9월 28일 이 의원(당시 경기도지사)으로부터 허언증 환자로 몰려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면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다 김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내일 이재명 의원 민사 소송 취하 해주려고 한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민사 소송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 난 꼬임에 넘어갔다. 적과의 동침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곰곰이 기억해보니 강은 날 이용하려 한 정치적 사심만 가득했던 거 같다”며 “나는 오래전 이재명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다. 오래전이다. 지난 일이다. 그리고 벌써 페이지 넘겼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