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지난달 30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3)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던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의 임신부였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얘기 좀 하자’며 말을 걸었고,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자 B씨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B씨가 가려는 진행 방향을 자신의 어깨로 막은 것에 불과하므로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임신부였으며 피고인은 2020년 폭행과 상해죄로 각기 2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