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주세요" 말에…인도 돌진해 사람 친 운전자 '논란'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가게 앞 주차 문제를 두고 주차 직원과 말다툼을 벌인 한 운전자가 인도쪽으로 차량을 몰아 해당 직원을 그래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 빼달라고 했더니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 1일 정오쯤 경기도 안산시의 한 순댓국집 앞에서 벌어진 사고 당시 상황을 제보한 A씨는 "옆 순댓국집에 식사하러 온 분이 가게 앞에 주차해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가 너희 땅이냐, 못 한다'고 해 다툼이 벌어졌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운전자가 '가게 영업 못하게 가로로 주차해 입구를 막겠다'고 했고, 그러지 말라며 내려가는 데 차로 나를 추돌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글과 함께 공개한 차량 영상을 보면 사고가 발생 전 차량 운전자 B씨와 몇몇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B씨는 자신의 차량에 올라 차를 가로로 세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에 B씨의 행동을 지켜보던 A씨가 차 쪽으로 향해 걸어가는데,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인도까지 들어와 A씨를 들이받았다. 다리가 꺾인 A씨는 B씨 차 보닛쪽으로 넘어졌다가 다시 바닥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B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차를 끝까지 돌려 가게 입구를 막았고, 이후 A씨에게 다가와 "세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고 조치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를 막는 모습과 눕지 말고 일어나라는 말, 아직 사과 한마디 없는 그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운전자의 '고의' 여부를 두고 시청자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고의였다'가 76%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만약 고의로 박았다면 특수상해죄로 크게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닌 거 같다"며 "인식있는 과실로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보도 침범 사고로 봐야 한다"면서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처벌 될 것 같다"고도 했다.


해양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람치고도 안내리고 끝까지 보복 주차하는 거 보면 고의가 맞는 것 아닌가", "아무리 화났다더라도 사람을 치고도 계속 주차한 행위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금융처벌을 받을 듯" 등 운전자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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