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18일 성북구청서 개최

신청인 영업장 소재지로 전문가 파견
현장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함께 운영


서울시가 18일 성북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찾아가는 분쟁조정위)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계약 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행사다. 지난 5월 강남구청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다.


지난 2016년 도입된 분쟁조정위는 중구의 서울시청에서 개최된다. 시청에서 먼 지역에서는 분쟁조정위 참석을 위해 장시간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올해부터 신청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를 찾아가 분쟁조정위를 개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찾아가는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조정위원 3명이 참석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한다. 시가 분쟁조정위원을 해당 자치구에 파견하고 자치구는 공간 등을 제공해 협력하는 방식이다. 분쟁 조정 신청은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가능하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18일 오후 2~6시 성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는 전문 상담위원 2명이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문의에 답해주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된다. 미리 신청할 필요 없이 현장 방문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437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분쟁 유형은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수리비 관련 내용이 많았고 최근 3년 간 조정 개시 사건의 조정률은 평균 86%를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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