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투자 기업 "정부가 투자금 전액 보상하고 사업 청산하라"

"금강산관광 14년간 중단… 재개 어려워 청산 필요"
투자금 등 3,500억원 보상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해

금강산기업협회·금강산투자기업협회 등 회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금강산관광 등 대북 투자기업 투자금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금강산투자 기업들이 12일 “정부가 투자금 전액을 지급한 뒤 사업을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그동안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해 온 이들 기업이 사업 청산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5·24 조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경협과 교류협력이 중단됐다”며 “북한은 2016년 3월 금강산을 포함한 대북 투자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몰수하고 모든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남북 민간 경협의 뿌리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강산관광 중단이 14년간 지속하면서 이제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희망고문을 그만하고 이제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으니 정부가 투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대출금과 이자의 전액을 탕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고 목소리 높여 외쳤지만, 오늘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하자는 말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정부는 투자자산 100% 지급과 대출금 및 이자 100% 탕감에 나서 올해 안에 청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기업이 탕감을 요구하는 대출금은 2000억 원,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투자금 규모는 15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대출, 기업운영 관리경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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