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제기한 두 번째 이혼 소송…대법 "배우자 노력 없었다면 허용해야”

혼인 파탄 책임자 이혼 청구 허용 기준 제시

대법원. 연합뉴스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0년 3월 결혼한 A씨는 아내 B씨와의 잦은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중 집을 나가 별거 생활을 한 게 이유였다.


이후 A씨는 B씨와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2년 만에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이혼을 거부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이혼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이혼 소송의 쟁점은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지였다. 1, 2심 재판부는 "A씨가 첫 번째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로도 여전히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혼인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배척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이혼 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별거기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종전 이혼소송 종결 이후에도 5년째 별거 중이고 쌍방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배우자 또한 원만한 혼인관계로의 복원을 위해 협조하지 않은 경우, 설령 그 배우자가 이혼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인정함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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