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로 퇴직하고도 재취업…권익위 "11명 해임·고발"

비위면직자, 현행법상 5년간 관련 영리사기업체 재취업 제한
권익위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수 증가"
공공기관 사전안내 의무화 제도 도입해 이달 5일부터 시행중

오정택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으로 재취업한 공공기관 비위면직자에 대한 2022년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권익위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16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1명에 대해서는 해임·고발 등 조치가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1681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는 취업제한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그런데 조사 결과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가 3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1명으로 나타났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4명, 지방자치단체가 8명, 공직유관단체 4명이었으며 위반자 중 12명이 공무원이었는데 면직 전 직급 현황을 보면 4급이 1명, 5~6급이 7명, 7급 이하가 4명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법 적용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고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 업체 규모 제한이 없어져 최근 3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가 총 162명 발생하는 등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등에게 취업제한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해 이달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전안내 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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