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때 금지한 리얼돌…尹 정부에서 수입 허용에 논란 재점화


문재인 정부에서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온 관세청이 최근 반신형 리얼돌에 한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리얼돌 수입 신고에 대해 수입통관보류 처분을 내려왔는데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는 관세법 제234조항이 근거로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왔다. 관세청이 내부 기조를 바꿔 리얼돌 수입이 가능해진 셈이다. 관세청은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 금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통관을 불허하는 등 ‘강경 기조’를 이어온 바 있다.


관세청은 강경 기조에서 물러난 데 대해 대법원이 2019년부터 잇달아 수입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13건에 불과하던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지난해 428건으로 4년 만에 약 33배 증가했다. 관세청 통관 보류 처분 불복 소송도 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5월까지 제기된 44건 소송 중 16건에서 패소했다. 나머지 28건 중 4건은 취하됐고 2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반신형 리얼돌 허용을 계기로 전신형 리얼돌 허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음 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리얼돌 관련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여기서 리얼돌 국내 허용 기준 등 명확한 지침이 정해지면 관세청은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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