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 노조, 정부 파업 중단 요청 사실상 거부

상급단체 금속노조 논평 통해
"실질적 교섭 만들어야 해결"
고용부-산업부, 공동 담화 내고
노조 점거 불법 규정…중단 촉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정부의 파업 중단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하청 노조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14일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중단 담화 후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하청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주장하는 내용만 옮겨왔다”며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이 교섭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중 선박 점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에 대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노사 관계는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하청 노조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노조활동 보장 등을 촉구하며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달 22일부터 이들은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한 노조원은 쇠창살로 자신을 가두고 몇 몇 노조원은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노조의 점거행위는 불법적으로 생산시설을 점거한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창양 장관도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으로 인해) 약 5700억원의 누적 손실을 입었다”고 파업 중단을 호소했다.


이번 파업은 교섭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청 노조는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나서 임금인상 등 요구조건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청 노조는 하청업체와 교섭에 실패해 이번 파업을 결정한 상황이다. 반면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하청 노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담화문 발표를 통해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이 해석에 힘을 실어줬다.


대우조선 하청 파업은 단기간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정식 장관은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당장 투입하거나 정부가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정식 장관은 노조에 파업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복귀 시한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정부는 실질적 교섭을 만들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계적인 중립을 취하는 척하면서 사측(대우조선해양)으로 핸들을 꺾어버리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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