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코인마켓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발표…상장 절차 표준화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정책포럼
코인마켓 간 상장 기준·절차 일원화 추진
공시 의무, 거래지원 종료 절차도 표준화
코인 증권성 판단 위해 전수조사 필요 주장도

/출처=KDA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공동협의체를 출범하고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가운데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을 발표했다. 상장·공시 절차를 투명하게 표준화해 제2의 루나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14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KDA는 지난 6월 9일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를 출범한 후 내부 협의를 거쳐 지난 11일 기초안을 채택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 중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제정했다.


기초안의 골자는 코인마켓 거래소 간 상장 기준 및 절차를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장 인력 △상장 절차에 대한 규정 △거래지원 종료 결정 △불공정거래 감시 등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시했다.


특히 상장 절차를 1차 서류심사, 추가서류(신용평가서, 법률검토의견서, 스마트컨트랙트 보안감사 리포트 제출), 가상자산 심사위원회 개최로 정리했다. 공시 의무의 경우 법제화 이전까지 협회 홈페이지, 쟁글 등 민간 공시 플랫폼의 잠정적 활용을 제안했다. 불성실 공시법인은 벌점을 부여하고, 누계 벌점 15점 이상시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 기초안이 확정은 아니다. 향후 기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코인마켓 거래소의 특성에 맞는 최종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강성후 KDA 회장은 “신고 수리를 완료한 21개 코인마켓 중 8개 사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여했다”며 “전체 21개 코인마켓 거래소를 대상으로 공동 가이드라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초안을 발표를 맡은 김태림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 기초안 소위원장(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13개 법안과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법(MiCA)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높은 투자 수요를 이어오던 코인 마켓이 루나-테라 사태와 경기급락, 금리인상 3중고에 부딪히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줄어드는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오늘 자율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인마켓의 신뢰와 매력도를 높인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국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형 가상자산 구분이 우선‘이라는 주제발표를 맡은 강성후 KDA 회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미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해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며 “지난 6월 발의된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를 제외한 알트코인을 모두 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 유통 중인 상당수의 가상자산들이 증권형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에서는 전수 조사를 통해 증권성 판단에 나서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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