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정시설 과밀수용' 첫 국가배상 판결

"인간존엄 최소면적 1인당 2㎡"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자들을 비좁은 공간에 ‘과밀 수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위법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됐던 A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기죄로 2008년 2월부터 9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된 A 씨 등은 좁은 공간에 수용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가가 1인당 수용 면적이 2㎡ 미만인 공간에 수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A 씨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자료는 수용 기간에 따라 계산됐다.


대법원은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을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정 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수용자의 과밀 수용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최초의 판결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일정 규모 이하의 구치소에 수용자를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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