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청이 초과 세수 덕분에 갑자기 늘어난 예산의 상당액을 쓰지 않고 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보다 3조 7337억 원(35.1%) 증가한 14조 3730억 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올해 초과 세수 53조 3000억 원을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20.79%는 시도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므로 세수 증가에 비례해 교육청 예산도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늘어난 예산 중 1조 원만 쓰고 72.8%인 2조 7191억 원은 각종 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경남(1조 716억 원), 전남(9574억 원), 경북(5249억 원), 부산(4540억 원) 등 다른 교육청도 추경으로 늘어난 예산의 상당액을 기금에 쌓아두기로 했다.
교육청 예산이 남아도는 것은 초중고 학령인구는 급감하는 반면 교육교부금이 세수 증가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초과 세수로 갑자기 ‘돈벼락’까지 맞을 경우 교육 예산을 연말까지 다 쓸 방법이 없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유초중고 교육 지원에만 쓰도록 돼 있는 교육교부금 규정을 고쳐 대학의 고급 인재, 초격차 기술 육성과 평생교육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고등교육 예산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0.7%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GDP의 1.0~1.1%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내국세와 교육세로 구성된 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를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시도 교육청 등의 눈치 보기를 그만하고 백년대계 차원에서 교육교부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제도 수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목적세인 교육세를 계속 걷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