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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자의 소견서를 '음성'으로 허위 작성한 괴산 모 병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7일 충북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직원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모 병원 입원 환자의 코로나19 검진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고, 확진된 환자 B씨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병원전산시스템으로 경기도 C 병원으로 이송 예정이었던 B씨의 소견서를 코로나19 검사 없이 음성이라고 임의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달 15일에도 A씨는 충북 음성군 소재 병원으로 이송될 환자 2명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음성으로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행위로 방역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자 괴산군은 모 병원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난 상태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피고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