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뮤직카우,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예치금 실명계좌에 보관

혁신금융서비스 공동 신청
플랫폼간 업무 협력 등 예정

황현순(왼쪽) 키움증권 대표와 김지수 뮤직카우 대표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키움증권

키움증권(039490)이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뮤직카우가 키움증권의 실명계좌에 투자자예치금을 별도 예치하게 된 것이다.


키움증권은 뮤직카우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뮤직카우는 투자자예치금을 키움증권의 투자자 실명계좌에 별도 예치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월 뮤직카우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투자자 명의 계좌(가상계좌 포함)에 별도 예치하도록 지시했다. 뮤직카우가 도산하는 경우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양사는 혁신금융서비스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플랫폼간 업무 협력, 신탁을 통한 수익증권의 발행 등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이익을 받을 권리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쪼개 팔아 인기를 끌고 있는 기업이다. 201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뮤직카우는 MZ세대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으면서 누적 회원이 110만 명 가량이고 거래액은 3700억 원에 육박한다.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경험을 제공하고, 투명성 강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키움증권과의 협약으로 이용자분들께 한층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드릴 수 있게 됐다"며 "지속가능한 건강한 음악 저작권 시장 조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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