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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갈등하던 중 상의 없이 아버지 무덤을 파헤쳤다는 이유로 동생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먼저 덤벼들어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8시 40분쯤 전북 고창군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묘소에서 음주 상태로 동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건 당일 동생이 상의 없이 아버지 묘를 파내자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동생은 며칠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아버지 묘에 합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동생은 흉기를 휘두르는 A씨를 간신히 피해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이 사고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한편 A씨는 법정에서 "동생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