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승차난 해소…'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나온다

■ 국토·환경부 업무보고
'민간 도심복합사업' 공급 확대
정비사업 인허가 최대 1년 단축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키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심야택시 승차난이 극심해지자 정부가 ‘플랫폼택시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원 장관은 “최근 심화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전문가·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플랫폼택시탄력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수요는 가장 많지만 공급이 적었던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늘려 국민들께서 늦은 귀갓길에 보다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플랫폼택시탄력요금제는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2시) 요금을 올려 택시기사의 유입을 늘리기 위한 제도다. 플랫폼택시 요금과 일반택시 호출료를 모두 일정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타다와 아이엠택시·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업계에서는 대형 및 고급택시에 한해 최대 4배까지 요금을 올려 받는 탄력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해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 건축 특례와 세제 혜택을 민간에도 제공해 도심 역세권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정비 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을 통합 심의해 통상 3~4년 걸렸던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주거 취약 계층의 대출 이자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딤돌대출을 받은 서민을 대상으로 기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3월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탄소 중립에서 원전의 역할을 크게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NDC 상향안 발표 당시 산업계와의 논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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