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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입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위 A(46)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최근 항소를 취하하면서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수강, 추징금 30만 원도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지난 11일 자신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이 같은 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과 8월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입국 당시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실수로 반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2019년 여름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음 B씨의 항소심은 그대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