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18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2부는 이 의원의 자녀 이모 씨가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변호사 등이 이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가세연은 지난 2020년 7월 당시 유튜브 방송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에 대해 마약류를 투약하고, 공부를 못해 국내 소재 대학에 가기 어려울 것 같아 스위스로 유학을 다녀왔다는 등의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이 의원의 아들은 해당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해 1월 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이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