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약통장 없이 인증서 넘겨도 주택법 위반"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로 봐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주고받는 행위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주택법 위반, 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10명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4억 60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청약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도 함께 전달됐다. A 씨는 청약통장을 판매하면서 무주택자들의 임신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쟁점은 주택법상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청약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 씨가 양도·양수한 서류 중 청약통장 원본을 제외한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의 앞면 사진, 청약통장 가입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청약 신청 관련 서류 등은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공인인증서도 입주자 저축증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자통장이 실물통장을 대체하면서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방법도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주고받는 형태로 변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입주자 저축증서에 관한 법률상 귀속 주체를 변경하는 행위”라며 “주택법이 금지하는 입주자 저축증서의 양도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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