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손님이 도망가는 일명 '먹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남양주의 한 음식점에서 일가족이 식사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 한 달째 오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한 업주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양주 별내동 먹튀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쯤 일가족 세 명이 들어와 막창 6인분과 공기밥 1개, 음료수 2개 등 8만3000원어치를 시켜먹은 뒤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면서 계산을 하지 않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계산하라고 했는데 남편분이 카운터가 아니라 저한테 와서 소곱창에 대해 물어봤다"면서 "다음에 또 온다고 하고 나가셨는데, 계산이 안 된 것을 5분 뒤에 포스를 보고 알았다"고도 했다.
A씨는 또한 "동네니까 오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는데 한 달째 안 온다"며 "이분들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글과 함께 올렸다.
앞서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30일에도 남양주시의 한 곱창집에서 여성 2명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며 '먹튀' 피해를 호소하는 업주 B씨의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B씨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저녁 9시쯤 B씨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여성 2명은 돈을 내지 않고 나갔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결제하러 오지 않았다.
B씨는 "보통 먹튀한 사람이 하는 변명은 일행이 결제한 줄 알았다는 말인데 이게 진실이라면 '사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다가 결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경우는 다시 돌아와 결제하는 게 정상"이라며 "하루가 지나도 결제하러 오지 않는 건 고의 먹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을 의도였다는 게 증명되면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