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은 고등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해도 이러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죄 발생 원인이 어느 정도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12분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상가에서 고등학생 B군(18)을 흉기로 64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무렵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B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고, 편의점에서 나오던 중 또 한 번 부딪쳤다. A씨는 이 일로 B군 일행 4명과 다툼을 벌였고 이들 일행에게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은 A씨는 귀가 후 흉기를 소지하고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로 시비가 일었던 건물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B군을 발견한 A씨는 B군의 뒤를 따라가 벽으로 밀치고 "내가 누군지 기억나냐"라고 물으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B군은 흉부 관통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네 부모를 찾아가서 죽여 버릴 거다"라는 B군의 말을 듣고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