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 연합뉴스
총기로 보이는 물건으로 광복회 회원을 위협했다는 의혹을 받던 장호권 광복회장이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장 회장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22일 장 회장은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면담 도중 총기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 광복회 회원을 위협한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장 회장은 방어 차원에서 전기면도기 케이스를 손에 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총기 모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모형총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하고, 직접 겨누지 않았더라도 소지하고 협박에 이용했다면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