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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학생 선수들에게 3년간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중학교 운동부 코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피고인이 스스로 학대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의 한 중학교 인라인스케이스팀 코치인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학생 선수 3명을 15차례에 걸쳐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생 선수들을 가르치면서 운동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성적이 부진하면 꿀밤을 때리거나 꼬집고 욕설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훈련 중 넘어져 힘들어하는 선수에게 “아픈 게 대수냐”며 다그치기도 했다.
이런 학대 사실은 선수들이 다른 지도자와 훈련하고 싶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