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최대 83만원 ↓…법인·소득·종부세 다 내린다

■ 尹정부 첫 세제개편안…13조 '슈퍼 감세'
법인세 최고세율 낮춰 7조 덜어주고
개인 소득세도 과표 조정 4조 감면
종부세 단일세율…다주택 중과 폐지
가업승계 상속세 20% 할증도 없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위기에 대응해 오는 2024년까지 13조 1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펴기로 했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 부담을 2024년까지 7조 원 덜어주고 개인 소득세도 이 기간 4조 원 감면해 고물가에 따른 고통을 감소시켜줄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에 가파르게 뛰었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금액도 1조 7000억 원 줄어든다. 직장인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세금이 54만 원까지 줄어드는데 식대 비과세 등을 합칠 경우 부담은 총 83만 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편을 주도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동안 세금이 규제 수단으로 활용돼 기업 경쟁력이 저하됐다"며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성장과 세수(稅收)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장 세수가 줄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자극하면 결과적으로는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존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진다. 4단계에 달했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3000억 원 초과 구간이 삭제돼 3단계로 단순해진다. 연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이면서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인 중소·중견기업에는 10% 최저세율 특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 소득세 부담도 완화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조정해 1200만~1400만 원 구간의 세율을 기존 15%에서 6%로 낮추고 4600만~5000만 원 구간의 세율도 24%에서 15%로 내려줄 방침이다.


'세금 폭탄' 논란이 일었던 종부세는 1주택자·다주택자 관계 없이 주택 가격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0.5~2.7%의 세율을 물리기로 했다. 현재는 다주택자에게 최고 6%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년 납부세액과 비교해 세금 상한을 묶는 세 부담 상한도 주택 수와 상관 없이 150%로 제한된다.


정상적 부의 이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았던 상속·증여세 제도도 개선된다. 매출액 1조 원 미만의 중견기업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 20% 할증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의식한 탓인지 상속세 과표와 공제 한도(10억 원), 증여세 비과세 한도(5000만 원) 등은 손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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