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마래푸·대전 3주택자, 종부세 1.3억 → 2112만원으로 뚝

■尹정부 첫 세제개편안-부동산
종부세, 주택수 대신 가액기준 부과
세율도 0.5~2.7%로 절반이하 낮춰
올 1세대 1주택자 3억 특별공제도
주택임대 '고가' 기준 12억 초과로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 줄어들 듯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최대 6%에 달했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이 절반 이하로 낮아져 집주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춘 바 있다. 이번에 세율 인하까지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종부세는 2주택 이하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2배가량 높은 1.2~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런 세율을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만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주택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종부세 부담 상한도 150%로 통일한다. 전반적인 세율 역시 2020년 수준인 0.5~2.7%로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도 종부세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다. 특히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의 특별 공제가 적용돼 실제 과세 기준 금액이 14억 원으로 조정된다. 앞서 정부가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춘 것과 맞물려 종부세 납부 대상자 및 납부 금액이 크게 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12억~50억 원 과표구간을 12억~25억 원, 25억~50억 원 구간으로 나눠 세 부담을 추가적으로 덜어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편 배경에 대해 “그간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돼온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법인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액에 상관없이 종부세 최고세율(2.7%)을 유지했다. 기본 공제 금액도 법인 보유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택 보유자들이 1인 주주 법인 설립을 통해 주택 수를 줄이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종부세 개편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던 다주택자다. 서울경제가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대전 유성구 ‘죽동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3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억 3280만 원에서 내년 2112만 원으로 기존의 16%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올해 공시가가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하한 60%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했다.


종부세 개편으로 ‘똘똘한 한 채’로 지나치게 주택 수요가 몰리는 시장 왜곡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체계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세율을 매기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권 1주택자보다 경기 지역 등 중저가 2주택 보유자가 세금을 더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왕왕 벌어졌다. 예시로 신한은행 시뮬레이션을 보면 호가만 34억~35억 원에 달하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130.17㎡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로 올해 약 550만 원을 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안양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전용 84.7㎡와 용인 수지구 ‘벽산타운1단지’ 전용 84.99㎡를 보유한 2주택자는 703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 대비 큰 보유세 부담을 지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타워팰리스 보유자의 내년도 종부세는 613만 원으로 오르는 반면 안양·용인 2주택자의 종부세는 158만 원으로 크게 준다.


정부는 공시가격과 관련해 전반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를 내세우며 급격히 세 부담을 올린 것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번 개편안과 맞물려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주택 임대 소득이 과세되는 고가 주택의 기준을 기존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혜택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해당 제도는 전용 85㎡,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 가구 수, 기간에 따라 최대 75%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것으로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까지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기존보다 낮아졌다”며 “기존 다주택자들의 보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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