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허위 신고했다면…대법 "무고죄에 해당"

학생이 약사법 위반으로 민원 제기
신고내용 사실과 달라 무고죄로 고소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고의적"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국민신문고에 약사법 위반 행위를 처벌해달라고 허위로 민원을 제기한 신고자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202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약사 B씨가 무자격자 종업원에게 의약품(레드콜연질캡슐)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며 약사법 위반으로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실제 종합감기약인 레드콜연질캡슐은 B씨의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이었고, 이를 판매하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B씨는 A군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A군 측은 재판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인 종합감기약을 임의로 주며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의약품판매행위에 해당한다"며 "제품명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판매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며,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A군의 무고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제품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면서도 ‘레드콜연질캡슐’이라고 특정해 신고한 것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튜브 등에서 알게 된 코로나19 예방약을 사러 약국에 갔다가 무성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A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며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이유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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