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경남 양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수술한 부위가 아프다. 주치의를 불러달라”며 80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을 찾아갔고, 간호사가 “일단 술이 깨야 입원 수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자 “왜 간호사가 판단하냐”며 소리를 쳤다.
A씨는 응급실 의사가 진통제를 놓아주겠다는데도 거부하며 소란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출동해 경고했지만, A씨는 행패를 멈추지 않았으며 다른 환자와 가족이 겁을 먹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